전문건설업 등록사항(주기적)신고 미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 송달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8-10 74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제81조제2의2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업등록사항(주기적)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, 수취인불명 및 부재(폐문)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,
3. 붙임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련기관에서도 게시판에 게첨하여 관계인이 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붙임 : 시정명령 공시송달공고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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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