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월드레저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8-03 138
춘천월드레저대회조직위원회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와 「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8월 4일
춘 천 시 장
1. 제정이유
○ 세계최초로 창설하여 성공 개최한 2010춘천월드레저경기대회를 계속하여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
○ 조직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, 2년마다 개최하는 레저대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개최로 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2. 주요내용
가. 조직위원회 설립 운영 (안 제2조)
- 춘천월드레저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조직위원회 지원
나. 출연금 등 지원 (안 제3조)
- 조직위원회의 설립·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지원
다.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(안 제5조 및 제6조)
-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
3. 의견제출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 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춘천시장(국제행사팀, 2012레저경기대회준비T/F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, 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나. 제출자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직접방문 등
라. 연락처 : 전화 250-4112 / 전송 250-4526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