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하천 점·사용허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7-22 72
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한 행정처분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붙임 : 공시송달 공고문 1부.
2011년 07월 21일
춘천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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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