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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하천 점용(권리의무승계) 허가 고시

동내면 동내면 2011-07-04 86


하천법 제5조에 의하여 허가하고 같은법 시행령 제38조에 의하여 고시하고자 합니다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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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