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 점용(권리의무승계) 허가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7-04 69
하천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하천 점용(권리의무승계) 허가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7-04 69
하천법 제5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