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고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7-04 80
주민등록법 제20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2.3.4.항에 의거 주민등록최고를 하였으나
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아 래
1. 대상자: 소양로2가 최명이 외 3명
2. 공고사유: 무단전출
3. 공고기간: 2011.07.01 ~ 2011.07.11
4. 공고장소: 동사무소 게시판, 홈페이지
첨부파일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