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차량 매각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7 100
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(차량)을 「지방세법」제28조 4항 동법 82조,「국세징수법」
제61조내지 79조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압류차량 매각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7 100
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(차량)을 「지방세법」제28조 4항 동법 82조,「국세징수법」
제61조내지 79조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