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점용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1 99
- 하천점용허가의 고시
(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
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)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하천점용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1 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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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
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)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