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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하천점용허가의 고시
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1 99



- 하천점용허가의 고시

  (하천법 제33조 및 같은법 시행규칙 제19조의 규정에 따라 기간연장 허가하고

   같은법 시행령 제38조에 따라 고시하고자 함)




 




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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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