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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점용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1 95
-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(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 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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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