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6-21 110
1. 산림과-7175(2011.05.30)호와 관련하여 관보게재했던 산림보호구역(구 보안림)해제 예정지 고시후
별도의 이의 신청이 없는바,
2.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산림보호구역(제1종 수원함양보호림)
지정해제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가. 고시내용 : 산림보호구역(구 보안림) 해제고시
나. 고시방법 : 관보게시
다. 고시일자 : 관보게시일에 따름.
붙임 1. 산림보호구역 해제 고시 1부.
2.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필지내역 1부. 끝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