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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부동산거래신고 위반과태료 부과 사전 예고 통지 공시송달공고

동내면 동내면 2011-06-13 158


「공인중개사의 업무 및 부동산거래신고에 관한 법률」 제27조 제1항 규정 위반자에 대하여 동법 제51조(과태료) 및 시행령 제38조(과태료의 부과·징수)에 의거 과태료 부과 사전 예고 통지하였으나, 폐문부재 사유로 반송되어 송달이 불가능하므로 「행정절차법」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.



1. 공고기간 : 2011. 6. 10. ~ 2011. 6. 24.(15일간)

    2. 공고장소 : 전국시군구 게시판 및 홈페이지





 

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5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