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공시송달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6-10 113
2011년 5월 수시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,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 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『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』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▷ 공시송달 내역
가. 납세의무자 : 함운식외 11건(개인,법인)
나. 건수및세액 : 12건 355,069,130원
다. 내 용 : 납부기한 변경
- 당초 : 2011년 05월 31일
- 변경 : 2011년 06월 30일
라. 게시장소 : 춘천시청게시판 춘천시청홈페이지 공고/고시란.
마. 게시기간 : 2011. 06. 07 ~ 2011. 06. 30 끝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