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~2010년 체납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(공고)
동내면 동내면 2011-06-08 107
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(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)에 의거 2006년 ~ 2010년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법 제52조(공시송달)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다 음
가.공고기간 : 2011.06.08 ~ 2011.06.22
나.공고방법 : 춘천시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
다.공고내용 및 명단 :붙임(27명)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