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2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안내
동내면 동내면 2011-06-07 106
2011년 2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사실조사 안내
- 추진기간 : 2011. 6. 7(화) ~ 7. 15(금)
- 중점정리내용 : 허위전입 의심자, 제3자 요구에 의한 무단전출자 사실조사, 각종 사유로
주민등록이 말소․거주 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,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
- 중점 홍보내용
•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재등록 안내
•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1/2 경감
※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% 경감 병행 가능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