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안내
동내면 동내면 2011-06-07 144
1. 신청 접수연장 안내
- 목적 :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
- 신청기한 : 2011년 11월 30일까지( 당초 2011년 6월 30일까지 )
* 단, 피해자 및 유족에 관하여 조사 중인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
- 지급대상 : 국외강제동원 희생자, 생환자 중 생존자, 미수금 피해자
- 신청자격 : 지급대상의 본인 또는 유족
- 신청방법 : 해당 시.군.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방문 신청
* 자세한 신청방법(신청서)은 당 위원회 홈페이지(www.gangje.go.kr) 참조
* 당 위원회 ☎ 02) 2180 - 2613~16
2. 유의사항
- 신청인께서는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필요한 일제 비용이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
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사기피해 신고 : 02-2180-2620, 지급팀장)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,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
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위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(법 제34조),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 (법 제42조)
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