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변구역내(방하리)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6-03 175
수변구역내(방하리)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
한강수계 수변구역내 수질개선과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하리 다목적용(불법쓰레기 투기단속, 방범 등) CCTV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,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「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1. 06. 02
춘천시 남산면장
1. 사 업 명 : 수변구역내(방하리) 다목적용 CCTV 설치
2. 설치목적 : 불법쓰레기 투기단속, 방범 등
3. 사업내용
○ 사업기간 : 2011. 6 ~ 8월 중
○ 설치장소(신규)
- 방하리 산 8-4
- 방하리 443-1
○ 촬영범위 :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 / 24시간 촬영
○ 운영관리 :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과
4. 예고기간 : 2011. 06. 02 ~ 2011. 06. 22까지 (20일간)
5. 예고방법 : 춘천시 홈페이지(http://www.chuncheon.go.kr) 및 읍·면·동 게시판 등
6. 의견제출
○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(첨부1)를
작성하여 방문, 우편,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의견제출처 : 춘천시 남산면사무소(☎ 033-250-3607)
- 주소 : 강원도 춘천시 한치로 73(창촌리 67-3) (우편번호 : 200-911)
- FAX : 033-250-3907
※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,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