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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하천 점용.사용(변경) 허가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6-03 100
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(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.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첨부파일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