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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공원조성계획(공원-동부어린이공원) 결정(변경) 고시

동내면 동내면 2011-06-03 141


1. 공원내 기존의 노후된 공원시설을 교체하여

   주민 여가활동 증진 및 쾌적한 녹색 휴식공간을 제공하고자

   『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』제16조 규정에 의거 붙임과 같이 

    공원조성계획(변경) 고시하고자 합니다

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5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