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층 일자리창출을 위한 시책사업 알림
동내면 동내면 2011-05-31 109
□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개요
○ 신청대상 : 청년층 선호하는 향토기업 및 이전기업
○ 지원규모 : 청년인턴 10명 (업체당 최대 5인 지원)
※ 청년인턴 선발 ⇒ 업체 자율선발 :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우선
(단, 타기관(노동부,대학등) 유사프로그램 기 수혜자는 제외하여 선발)
○ 지원내용 : 월급여 1인당 70만원지원, 나머지는 업체 자부담
○ 사업기간 : 3개월 ※ 정규직 채용시 3개월 추가가능
○ 추진일정 : - 붙임 문서 참조-
○ 문 의 처 : 춘천시청 경제과 기업지원담당 (☏250-3361/250-3087)
□ 대학생 사회체험 활동지원 운영 사업개요
○ 신청대상 : 도내 중소기업, 문화예술 단체등 체험활동 가능업체
○ 지원규모 : 업체당 최대 5명(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업체와 중복가능)
○ 지원내용 : 월급여 1인당 100만원수준(주40시간, 4대보험가입)
○ 사업기간 : 2개월(방학기간 7~8월)
○ 추진일정 : - 붙임 문서 참조-
○ 문 의 처 : 춘천시청 경제과 일자리지원센타팀장 (☏250-3084)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