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점.사용 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5-26 104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.사용 허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공유수면 점.사용 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5-26 104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.사용 허가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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