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5-26 109
「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」의 폐업신고 규정을 위반한 붙임의 체육시설업소에 대하여 「동법 제29조 제2항 」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등록사항을 말소하고자 그 내용을 우편으로 등기발송했으나 우편전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.
1. 게시기간 : 2011.5.25 ∼6.8(14일간)
2. 공고문 : 붙임참조
붙 임 : 체육시설업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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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