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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해제고시(독점골계곡)
동내면 동내면 2011-05-11 196
1.산간계곡의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및 강원도 자연 환경 보전조례 제28조 등에 의거 실시하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해제고시 하고 자 합니다. 2.고시일자 : 2011.05.09 3.고시방법 :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공고/고시 붙임 :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해제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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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