멸종위기 야생동식물및 포획금지 야생동식물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9 171
2011년 춘천시 유해조수 방지단 운영과 관련하여
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2조관련 멸종위기 야생동식물[별표1]과
양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관련 포획금지 야생동물[별표6]을
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
유해야생동물 방지활동에 참고하시여
멸종위기및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포획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