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공시송달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6 168
2011년 4월 수시분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를 부과하였으나, 주소·거소·영업소 또는 사업소가 불분명 하여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『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』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.
▷ 공시송달 내역
가. 납세의무자 : 성기호외 12건(개인,법인)
나. 건수및세액 : 13건 6,491,140원
다. 내 용 : 납부기한 변경
- 당초 : 2011년 04월 30일
- 변경 : 2011년 05월 31일
라. 게시장소 : 춘천시청게시판 춘천시청홈페이지 공고/고시란.
마. 게시기간 : 2011. 05. 03 ~ 2011. 05. 31 끝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