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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6 159
1 .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 2.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지정 공고를 의뢰합니다. [ 도 로 지 정 현 황 ] 가. 공 고 명 :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 공고 나. 지정내역 : 별첨 다. 공고방법 : 춘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: 1. 공시공고 내용 1부 2. 공보게재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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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