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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
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6 159


 











1 . 아래의 고시공고를 시군구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재 하고자 합니다.

   2.  건축법 제45조 제1항 및 같은법 제2조 제1항 제11호 나목의 규정에 의하여 건축신고시 그 위치를 지정하는 도로에 대하여 지정 공고를 의뢰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[ 도 로 지 정 현 황 ]

       가. 공  고  명 : 건축신고시 지정하는 도로지정 공고

       나. 지정내역 : 별첨

       다. 공고방법 : 춘천시공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


붙임 : 1. 공시공고 내용 1부

          2. 공보게재 공고문 1부.  끝.




 





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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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