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기간연장 지정고시(퇴골계곡)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2 256
1.산간계곡의 자연환경과 맑은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등에 의거 실시하는 산간계곡
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기간연장고시 하고자 합니다.
2.고시일자 : 2011.04.29
3.고시방법 : 춘천시청 홈페이지 공고/고시
붙임 :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정고시문 1부. 끝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