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2 197
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년 4월 28 일
춘 천 시 장
1. 개정이유
○ 다양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환경변화로 위원회의 결정항목을 단순화하여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.
⇒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을 통합·조정·단순화시켜 위원회 기능 확대
○ 알기쉬운 우리말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
2. 주요 개정내용
○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의 기능중 결정사항 및 각종 위원회 대행 조문을 간소화(안 제2조)
- 위원회 결정사항 : 11항목
- 각종 위원회 대행 : 8항목
⇒ 위원회 결정사항 5항목으로 통합 조정
○ 안건제출 부서의 장이 위원회 출석, 제안이유 설명(안 제4조제5항)
○ 심의안건 회의개최 2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(안 제6조제1항)
○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안건제출 부서에 통지(안 제6조제3항)
○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는 분과위원회 폐지
3. 의견제출
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5.18일까지 춘천시장(기획예산과)에
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여부와 그 사유)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.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○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메일, 직접방문
○ 연락처 : 250-3022(전송 250-3215) / mgh0296@korea.kr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