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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고시
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2 177


하천법시행령 제38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하천점용 현황을 다음과 같이 고시함.





 

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5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