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2 177
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5-02 177
하천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점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함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