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양가상한제에 따른 "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"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4-25 203
1.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
2. 감정평가기관 참여거부 시 조치에 관한 사항
3. 기타사항
4. 시행일 :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첨부파일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분양가상한제에 따른 "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"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4-25 203
1.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
2. 감정평가기관 참여거부 시 조치에 관한 사항
3. 기타사항
4. 시행일 :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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