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
동내면 동내면 2011-04-25 168
(사업개요)
- 보급대상
.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
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
- 보급기기 : 시각,지체,뇌병변,청각,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62종
- 지원내용 :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%지원(나머지 20% 개인부담)
*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약 90%지원
(신청안내)
- 신청기간 : 2011. 5. 13(금) ~ 6. 13(월)
- 신청방법 :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, 방문, 홈페이지(www.at4u.or.kr)
- 구비서류 : 신청서 1부.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.
- 신청서 접수 및 문의 : 강원도 정보화담당관 (033-249-3005)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