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(고정형CCTV)
동내면 동내면 2011-04-18 173
아래의 고시공고를 [홈페이지][게시판]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.
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의견제출 및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사감,주소불명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가. 공고 기간 : 2011. 4. 15. ~ 2011. 4. 30.
나. 공고 방법 : 춘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
다. 공시송달 대상자 : 이상욱 외 12건
붙 임: 1)고시공고 결재문 1부.
2)공시송달 공고문 1부.
3)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. 끝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