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 점.사용 허가고시
동내면 동내면 2011-04-13 199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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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내면 동내면 2011-04-13 199
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허가하고 같은법 제8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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