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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차 댔다가 시민들이 신고해도 과태료 부과된다

동내면 동내면 2011-04-13 243


○ 장애인 주차구역에 불법으로 차를 댔다가 시민들이 신고한 경우에도 과태료가 부과된다. 



  ○ 춘천시는 장애인 전용주차구역 내 불법주차를 없애기 위해 시민들이 직접 사진이나 동영상, CCTV 등으로 신고하는 경우에도 과태료 부과 규정을 엄격하게 적용키로 했다고 밝혔다. 



  ○ 시는 시민 신고제와 함께 장애인 주차구역 내 불법주차 단속을 연중 실시키로 했다. 



  ○ 단속대상은 일반차량이 장애인 전용주차장에 주차한 경우와 걷는데 장애가 있는 사람이 타지 않은 차량이다. 



  ○ 시는 이 달부터 공무원과 장애인으로 구성된 장애인편의시설 시민촉진단을 통해 지속적인 단속에 나선다. 



  ○ 단속지역은 공공기관, 종합병원, 유,무료주차장, 대형마트, 체육,문화시설 등 장애인전용 주차구역 의무설치 지역이다.



  ○ 현장 적발이든 시민 신고든 불법 주차가 확인되면 10만원의 과태료가 부과된다.



  ○ 또 공공기관이나 공중이용시설에서 장애인주차구역을 적정하게 설치했는지도 함께 점검한다.



  ○ 한편 장애인 전용주차구역은 건축물의 출입구 또는 장애인용 승강설비와 가장 가까운 장소에 규격에 맞춰 총 주차면수의 2~4% 범위에서 설치해야한다.





 

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5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