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
동내면 동내면 2011-04-07 335
「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와 「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2011년 월 일
춘 천 시 장
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○ 「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서 준용되고 있는 「공무원 여비규정」의 국외 숙박비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, 이를 「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에 반영하여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고,알기 쉬운 우리말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
2. 주요내영
가.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
- 숙박비 상한액 범위에서 실비정산
- 국외여행자는 숙박비를 정부 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 후 정산
※ 여행을 마친 날부터 2주일 이내 증거서류 갖추어 정산 신청
나. 국내 숙박비 단가 인상 :〔안 별표〕국내여비 지급기준 구분 제2호
- 숙박비 (1박당) 기존 30,000 원 ⇒ 변경 40,000원
3. 의견제출
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27일까지 춘천시장(회계과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사유)
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.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전화번호
○ 연락처 : 250-3040(전송 250-3345) / chdool23@korea.kr
○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, 메일, 직접방문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