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4-07 431
1. 개정 취지
- 관내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지원범위에 초·중·고등학교 이외에 유치원을 포함시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기 반조성
- 조례에서 정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세분화하고,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공 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(☞ 시행규칙 제정)
- 알기 쉬운 우리말 법령용어 정비
2. 주요내용
가. 각급학교 보조사업의 지원규모 (안 제2조)
나. 조례 제3조제6호의 “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 육여건 개선사업”을 세분화하여 명시(안 제3조)
다.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(안 제4조)
라. 교육경비 지원의 제한(안 제5조)
3. 의견제출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(참조:기획예산과 장,주소:춘천시 시청길 7,전화 033-250-4095,팩스(033-250-3866)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,반 여부와 그 사유)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,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춘천시 공보, 춘천시 홈페이 지의(http://www.chuncheon.go.kr) 공고·고시, 각 읍면동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