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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시행규칙안 제정 입법예고

동내면 동내면 2011-04-07 431


1. 개정 취지

   - 관내 각급학교의 교육경비 지원범위에 초·중·고등학교 이외에 유치원을 포함시켜 우수인재 양성을 위한 기      반조성

   - 조례에서 정한 교육여건 개선사업을 세분화하고, 보조사업의 우선순위 등 세부사항을 규칙으로 정하여 공      정하고 효율적인 예산지원  (☞ 시행규칙 제정)

   - 알기 쉬운 우리말 법령용어 정비



 2. 주요내용

   가. 각급학교 보조사업의 지원규모 (안 제2조)     

   나. 조례 제3조제6호의 “그 밖에 시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학교 교   육여건 개선사업”을 세분화하여            명시(안 제3조)     

   다. 보조사업의 우선 순위(안 제4조)

   라. 교육경비 지원의 제한(안 제5조)

 3. 의견제출

  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, 단체 또는 개인은 2011년 4월 27일까지 다음 사항을 기재한 의견서를     춘천시장(참조:기획예산과 장,주소:춘천시 시청길 7,전화 033-250-4095,팩스(033-250-3866)에게 제출하여 주     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예고사항에 대한 항목별 의견서(찬,반 여부와 그 사유)

  나. 제출자의 성명(법인, 단체인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

  다. 기타 자세한 내용을 알고 싶으신 분은 춘천시 공보, 춘천시 홈페이   지의(http://www.chuncheon.go.kr)         공고·고시, 각 읍면동 게시판을 참고하시기 바랍니다.





 

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5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