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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납부독촉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

동내면 동내면 2011-04-06 382



「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」제3조 위반자에 대하여 같은법 제5조의 규정에 의거 과징금을 부과처분하고 과징금 체납자에 대하여 납부 독촉을 하였으나, 이사감등의 사유로 우편물이 반송되어 송달이 불가능하므로「행정절차법」제14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다음과 같이 공시송달 공고합니다




 




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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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