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2-16 322
일반음식점 등으로 영업신고 후, 영업시설물 전부를 멸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
6개월 이상 장기휴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 81조 및 행정 절차법 제 21조 규정에
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붙임의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
제 14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청문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