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매각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2-15 337
국세징수법 제61조(공매) 같은법 제74조(재공매)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매각
처분하기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습니다.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
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자동차 매각공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2-15 337
국세징수법 제61조(공매) 같은법 제74조(재공매)에 의하여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 자동차를 매각
처분하기 위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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