춘천시 이․통․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동내면 동내면 2011-01-17 410
춘천시 공고 제 2011 - 67 호
「춘천시 이․통․반 운영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와「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1 년 1 월 20 일
춘 천 시 장
춘천시 이․통․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1. 개정이유
❍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반영 및 도심화에 따른 인구과밀지역 이․통․반 경계를 조정하여 읍․면․동 하부조직인 이․통․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2. 주요내용
❍ 농촌 인구과밀지역 남산면 강촌2리 리 분리에 따른 이․반 신설
- 1개리 1반 증설 (강촌2리 분리 ⇒ 강촌2리, 3리)
- 이․반수와 이․반장 정원수 조정
❍ 석사동 과대․과소 통․반 조정에 따른 통․반 신설
- 2개통 10개반 증설(72통, 73통)
- 통․반수와 통․반장 정원수 조정
❍ 후평3동 세경8차아파트 명칭변경 ⇒ 초록지붕아파트
- 준공검사 아파트 명칭을 실제 사용명칭으로 변경
3. 개정안 : 붙임
4. 의견제출
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11년 2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(총무과)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②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③ 기타 참고사항
※ 의견제출 :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(옥천동 111) 춘천시청 총무과
(전화 : 033-250-3826 / FAX : 033-250-3590)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5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