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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춘천시 이․통․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동내면 동내면 2011-01-17 410




춘천시 공고 제 2011 - 67 호







「춘천시 이․통․반 운영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와「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011 년  1 월  20 일 



    춘   천   시   장







춘천시 이․통․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




1. 개정이유



    ❍ 농촌지역의 지리적 여건반영 및 도심화에 따른 인구과밀지역 이․통․반         경계를 조정하여 읍․면․동 하부조직인 이․통․반의 효율적인 운영을           도모하고자 함.







2. 주요내용



    ❍ 농촌 인구과밀지역 남산면 강촌2리 리 분리에 따른 이․반 신설



       - 1개리 1반 증설 (강촌2리 분리 ⇒ 강촌2리, 3리)



       - 이․반수와 이․반장 정원수 조정



    ❍ 석사동 과대․과소 통․반 조정에 따른 통․반 신설



       - 2개통 10개반 증설(72통, 73통)



       - 통․반수와 통․반장 정원수 조정



    ❍ 후평3동 세경8차아파트 명칭변경 ⇒ 초록지붕아파트



       - 준공검사 아파트 명칭을 실제 사용명칭으로 변경







3. 개정안 : 붙임



4. 의견제출



  이 규칙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11년   2월 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(총무과)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

   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이유)



   ②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

   ③ 기타 참고사항



      ※ 의견제출 :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(옥천동 111) 춘천시청 총무과
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전화 : 033-250-3826 / FAX : 033-250-3590)


담당부서 : 동내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5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