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 희망저축계좌Ⅱ·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일정 안내
동면 정명숙 2024-05-01 53
구 분 | 기간 | 가입대상 | 적립액(3년) *본인적립 월10만원 | 필요서류 |
희망저축계좌Ⅱ (2차) | 05.01.(수) ~ 05.20.(월) |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차상위계층 | 720만원 +이자 | □ 공통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(신청인 작성)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 - 재직증명서 + 급여명세서 - 사업자등록증 + 소득금액증명원 - 고용·임금확인서 + 통장거래내역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⑦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⑧ 심사표 |
청년내일 저축계좌 (1차) | 05.01.(수) ~ 05.21.(화) | *차상위 이하 -기준중위소득50%이하 -만15세 이상~만39세 이하 -월10만원 이상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|
1,440만원 +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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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차상위 초과 -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이하 -만19세 이상~만34세 이하 -월50만원 초과~월230만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| 720만원 +이자 |
관련문의: 동면행정복지센터 (☎ 032-245-5319)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