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희망저축계좌Ⅰ 모집일정 안내(2차)
동면 동면 2024-03-27 79
구 분 | 기간 | 가입대상 | 적립액(3년) | 필요서류 |
희망저축계좌Ⅰ (2차) | 04.01.(월) ~ 04.12.(금) | -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일하는 생계·의료급여 수급 가구 -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 ※ 지원조건: 탈수급 | 본인저축 360만원 (월10만원 기준) + 정부지원 1,080만원 + 이자 | □ 공통 ①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② 저축동의서 ③ 자가진단표(신청인 작성)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⑤ 소득 증빙서류 - 재직증명서 + 급여명세서 - 사업자등록증 + 소득금액증명원 - 고용·임금확인서 + 통장거래내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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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문의: 동면행정복지센터 (☎ 032-245-5319)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