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마을소식

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동면 동면 2012-10-02 601

가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네요

「춘천시 복지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「행정절차법」제 41조와 「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,

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12. 10. 11일(목)까지 복지1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입법예고기간 : 2012.09.21~2012.10.11(20일간)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*^^*
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2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