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아동보험 혜택 재안내
동면 동면 2022-11-15 57
1. 강원도 여성청소년가과-7254(2022.4.25.)호 관련입니다.
2. 서민금융진흥원(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준정부기관)은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며 저소득층 아동보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, 법정 저소득한부모 가족은 신청바랍니다.
□ 사 업 명: 저소득층아동보험
□ 주요사항
○ (지원 대상자) 한부모가족의 만 17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
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- 생계/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
○ (보험료 및 가입절차)
서민금융진흥원이보험료 전액 납부하여
대상자 별도 가입 절차 없음
○ (상세안내)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
(www.kinfa.or.kr)> 서민금융한눈에> 기타> 소
액보험 > 저소득층아동보험Ⅱ
○ (문의사항) 서민금융진흥원 강원지역본부(☎ 033-251-6069)
붙임 1. 저소득층아동보험 리플렛 1부
2. 서민금융진흥원 다양한 지원내용 1부. 끝.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