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
동면 동면 2022-09-30 77
□ (사업개요) 교육부와 17개 시·도 교육청,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,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 지원
□ (사업명칭)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
□ (지원대상) 2022학년도 3∼7월 교육급여 수급 초·중·고생
※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(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) |
□ (지원내용) 1인당 10만원(온·오프라인 서점,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)
□ (지원수단) 카드 포인트(신용/체크/선불카드), EBS 맞춤형 쿠폰,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한 1가지 지급수단으로 지급
※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※ 신용/체크 카드 선택 시 신청 전 카드 발급 필요(미발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) |
□ (신청기간) 2022년 6월 29일(수) ~ 10월 31일(월)(신청기간 1개월 연장)
※ 09시부터 22시까지 신청 가능(주말 포함) ※ https://edupoint.kosaf.go.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선불카드 신청(붙임 참고) |
□ (신청방법) 온라인 신청 또는 선불카드 신청
ㅇ (온라인 신청) 신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 포인트, EBS 맞춤형 쿠폰,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원수단 선택하여 신청
※ 신청 누리집: https://edupoint.kosaf.go.kr ※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원수단(카드 포인트, EBS 맞춤형 쿠폰 등) 변경 불가 |
ㅇ (선불 카드 신청)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제출하여 신청(팩스: 02-3419-8832 / 이메일: edupoint@kosaf.go.kr)
※ 지급대상 확인 후 선불카드 배송·수령 확인 후 11월 말 포인트 일괄 배정 ※ 선불 카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 |
□ (신청구분) 1) 본인신청: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
※ 만 14세 미만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선불 카드 신청 가능
2) 대리신청: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,
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,
보호시설의 장
※ 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·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※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 |
□ (사용기한) 2022년 12월 31일(토)까지(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)
※ 구매 물품의 반품·취소·교환 등은 판매 매장의 정책 및 지원수단 운영사의 정책에 따르며,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음 (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,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취소 불가) ※ 온·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시,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 (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소멸) |
붙임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선불 카드 신청 안내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