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
동면 동면 2022-08-17 578
1. 지원대상 : 만 19~34세 이하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
(청년가구)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
(원 가 구)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3억 8천만원 이하
2. 지원내용 :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 실제 임차료
3. 신청기간 : 2022년 8월 22일 ~ 2023년 8월 21일 (1년간)
4. 신청방법 : (온 라 인) 복지로 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
(오프라인) 청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5.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회)
6. 구비서류 : 월세지원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,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필수),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증빙서류(계좌이체내역 등), 통장사본,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등/ 필요시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.
7. 문의전화 : 동면행정복지센터 (☏ 245-5319)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