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홍보 및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안내
동면 동면 2022-07-04 72
여성가족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및 자립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,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므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께서는 신청바랍니다.
가.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, 자립촉진수당,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
- 지원대상 및 내용: 기존과 동일
나.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(신규, ‘22년 7월~)
- 중위소득 72%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상담, 멘토링 및 양육, 취업 등에 필요한 복지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례관리 지원
※ 강원도 사업수행기관: 강원도 미혼모‧부거점기관(033-264-3655)
붙임 1. 2022년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이용 신청 서식 1부.
2.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수행기관 현황 1부.
3. (참고)자립지원패키지 웹포스터 1부. 끝.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