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춘천시 동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.

한부모가족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」 안내

동면 동면 2022-06-09 57

    여성가족부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 양육비이행관리원 통해 만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·미혼 한부모에게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상담·협의·소송·추심·모니터링 등 종합 서비스 및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*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
*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: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,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적으로(최장 12개월) 양육비(20만원)를 긴급 지원하는

  

*  문 의: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시적양육비지원부(02-3479-5671)

 

붙임 2022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제도 안내문 1. .

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
전화번호 : 033-250-3602
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