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소득·돌봄 지원 신청 안내
동면 동면 2022-05-18 74
개 요 : 기초연금, 노인맞춤돌봄서비스,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안내
구 분 | 기초연금 | 노인맞춤돌봄서비스 | 응급안전안심서비스 |
개 요 |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 |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 제공 | 독거 어르신과 중증쟁애인의 응급안전 시스템 |
지원대상 | 만 65세 이상의 소득신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|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독거·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|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어르신 및 장애인 |
지원내용 | 월 최대 30만원(단독 30만원, 부부 48만원) |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, 사회참여서비스,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등 |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 센서 및 활동 감지기 등 설치 |
신청방법 | 관할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, 복지로 온라인 신청 |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(방문, 전화 등) | 수행기관 신청(춘천동부노인복지관 033-255-8866)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|
문의전화 : 동면행정복지센터 (☏ 245-5319)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