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생분해성 멀칭비닐 추가 지원
동면 동면 2022-04-18 76
1. 사업개요
가.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나. 사 업 량 : 총30ha (추가 18.5ha , 기존 11.5ha)
다. 사 업 비 : 42,000천원(도 6,300 시 14,700 자부담 21,000)
※ 지원기준 140,000원/10a(도 15% 시 35% 자부담 50%)
라. 사업내용 : 생분해성 멀칭필름(비닐,종이,액상)
2. 사업시행
가. 대상자 선정
- 지원대상 : 춘천시 거주 감자, 콩, 옥수수 등 재배농업인(단체등)
※ 개별신청 가능하나 후순위 선정
- 지원품목 : 생분해성 멀칭 필름(비닐,종이,액상)
- 사업신청서에 재배작목 및 생분해성 멀창 필름 제품의 규격(두께,폭, 길이) 및 생산업체를 명기하여 읍·면·동장에 제출
- 친환경 농자재 공급지원 사업내 멀칭필름과 중복 신청 불가
※ 선정기준
- 사업성과를 위해 집단화․규모화 된 신청지 우선 선정
- 기타, 계약재배 및 출하조절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 우선 지원
나. 사업비 사용조건
- 실 재배 면적대비 지원기준 초과물량 자부담 원칙
- 시용 효과 등이 입증된 정품 농자재만을 구입, 사용
- 불량 농자재 사용 불가, 공급에 따른 피해발생 방지
-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안정성 검증을 받은 제품을 확
인후 구입(확인서 첨부)
다. 멀칭비닐 구입
- 10a당 140,000원 기준 생분해성 멀칭비닐 구입 지원
- 작물별 파종․수확 일정과 후작물의 파종일정 및 생분해성 멀칭비닐의
분해기간등을 감안하여 멀칭비닐 선택
- 사업신청서에 재배작물, 멀칭비닐의 제품 규격 생산업체 기입 신청
- 사업신청시 전작물, 재배농가 확인등 이상여부 검토후 신청서 제출
라. 사업비 집행․정산
- 자체심의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
-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」등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농림축산식품 분야
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의 절차에
의해 보조금 집행
- 사업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시장 승인을 거쳐야함
- 사업완료 시 사업내용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 하여 정산 함
세금계산서, 공급(물품) 도급 계약서, 정산서, 입금확인서, 사진 등
- 사업완료 후 발생된 집행잔액,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동사업에 재
투자할 경우 변경계획 수립 후 추가 사업 시행
-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지원, 부가세는 사업자 자 부담임
3. 기타사항
가. 추가사업신청 : 4월 22일(금) 까지
나. 대상자 선정 : 4월 ~ 5월
다. 비닐공급 : 5월 ~11월
라. 사업완료 : 12월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