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
동면 동면 2022-04-07 55
1. 춘천고용센터-3415(2022. 4. 6.)호 관련입니다.
2. 고용노동부 춘천고용복지+센터에서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『국민취업지원제도』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기타 사항은 춘천고용복지+센터 국민취업지원팀(☎033-250-1802, 1804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【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】
*선발형: 예산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지원 (취업지원서비스)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(소득지원) *Ⅰ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구직촉진수당(월50만원×6개월, 최대300만원) *Ⅱ유형: 취업지원서비스 + 취업활동비용(최대195.4만원) |
붙임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안내문 1부. 끝.
첨부파일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