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마을 공동체 활동 (의무사항)
동면 동면 2022-03-20 85
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마을 공동체 활동 추진
2022년 공익직불제 대상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1회 참여하여야 하고 미참여시 기본직불금 5% 감액됨을 알려드립니다.
추진배경
○ 기본직불금 등록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, 미참여시 직불금의 일부 감액(기본직불금 5% 감액)
○ ‘22년부터 본격 감액이 적용되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구체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필요
2. 활동개요
◈ 마을자치회(이・통장 등) 중심 활동을 추진, 마을별 안내에 따라 활동 참여 ➡ 참여율 제고를 위해 3월까지 계획 수립 |
○ (참여대상) ’22년 공익직불금 대상 : 5,539명 추정 (‘21년 직불금 지급대상자)
○ (적용기간) ‘22. 3. 1. ~ ’22. 9. 10
○ (활동방법) 농지소재지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
- 마을 책임자 및 자치회(이・통장 등), 농업회의소, 지역농협를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
- 직불 대상 인원이 소수(5인 이하), 책임자 부재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운 경우 타지역 공동활동 참여, 지역사회 공헌 및 주변 환경개선 등 개별활동도 인정
* 다만 활동 참여는 직불신청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증빙・제출
○ (이행점검) 마을별 계획에 따른 활동 실시 여부 점검
* 마을의 직불 신청인 50% 이상 참석 시 활동 이행으로 인정, 마을의 인원이 다수인 관계로 여러차례 분산하여 활동 시 각각 활동이 50% 이상 되어야 함
○ (결과입력) 점검결과 활동 실시여부 및 내용에 대해 Agrix 시스템에 입력
* 이행여부 사항 : 마을공동체 활동 여부, 공동체활동의 적정성 여부 등
○ (감액적용) 마을별 참여자가 50% 이상 시 전원 인정, 50% 미만인 마을*은 개인별 참여실적만 인정(미참여자는 기본직불금 5% 감액)
* 추가 활동시 미참여 인원 중 50% 이상 참여하는 경우 전원 인정
담당부서 : 동면 행정복지센터
전화번호 : 033-250-3602
최종수정일 : 2022-11-07